'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구속됐던 20대가 석방 뒤 한 말

2018-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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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다친 사람을 돌보는 일도 전쟁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도 받았다.

대체복무 도입 소식에 기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뉴스1
대체복무 도입 소식에 기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정로(23) 씨 인터뷰가 공개됐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정로 씨는 지난 4월 병역 거부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달 석방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됐던 김 씨는 중앙일보에 "(구속된 사람이) 저 한 명 밖에 없는데 저를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다친 사람을 돌보는 일도 전쟁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군 복무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제 앞에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할 것 같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라는 답을 내놨다.

김 씨는 석방 이후 생업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5건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수감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 석방됐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1주일 만이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6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 소방서, 119 분야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