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상고심' 안 맡는다…“역할 끝나”

2018-08-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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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것”

이경재 변호사/뉴스1
이경재 변호사/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씨의 상고심은 맡지 않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수사단계부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해 왔다.

이 변호사는 29일 통화에서 "최씨에 대한 변론을 더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며 "항소심 선고 전에 '대법원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항소심 판단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광휴 변호사와 권영광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내가 나설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내 역할은 거의 다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밖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에 매몰돼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이 변호사는 선고 직후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비판했다.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상고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설득에 따라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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