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와 성관계한 50대가 갑자기 '회사 동료 살해한 이유'

2018-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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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차 안에 감금했다.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아들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들통나자 회사 동료를 납치한 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2)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아들 친구 A양(18)과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창피함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 결근을 했다.

김 씨는 이후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9시쯤 떠나는 과정에서 약 10년간 직장동료로 근무해 온 츄모씨(29·여·태국 국적)를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차에 태웠다.

같은 날 밤 10시쯤 경북 영양군에 도착한 김 씨는 상황이 이상한 것을 느낀 츄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차 안에 감금했다.

그는 츄 씨가 자신이 방심한 틈에 도망치자 또 다시 붙잡아 돌로 츄 씨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 씨와) 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김 씨에 "살인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희망을 품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처럼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 형을 유지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