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무서웠다” 법정에서 눈물 흘린 유튜버 양예원

2018-09-05 12:10

add remove print link

피고인 최 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부인했다.

양예원 씨 / 연합뉴스
양예원 씨 /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재판장에 나왔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 모 씨 공판을 진행했다. 양예원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양 씨는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재판이 끝나고 양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많이 힘들었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양예원 씨는 기자 질문을 받고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가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같은 날 양예원 씨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진술 기회를 요청해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일 영장심사를 받은 최 모 씨
지난달 2일 영장심사를 받은 최 모 씨

피고인 최 씨는 모델들이 촬영본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무단 전송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지난 5월 17일 유튜버 양예원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범죄 피해사실 고백하면서 사건조사가 시작됐다.

피고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달 2일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20분 북한강에 투신했다.

양예원 씨 사건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