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아시아나항공, 줄소송 보상까지...사장도 사의 표명 '산 넘어 산'

2018-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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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관련 소송 규모만 약 1천억...상반기 영업익과 맞먹는 규모

기내식 대란으로 촉발된 아시아나항공의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기내식 피해를 입은 승객에 한 해 대규모 보상금 지급을 준비 중인 가운데 협력사와 주주들이 연이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해 도덕적 비난에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모습이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기내식 대란 수습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다.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에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 7월 불거진 기내식 대란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또한 전문경영인의 책임보다는 박삼구 회장의 갑질에서 이모든 사태가 촉발됐다는 시각이다.

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김수천 사장은 사무실 정리를 끝냈다. 짐은 모두 빠진 상태로 아직 인사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식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객들이다.

보상은 항공운임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총 1만 5000명의 승객들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현금 대신 마일리지 형태로 보상을 원하는 승객도 있어 회사의 지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조원(2018년 상반기 연결 기준)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약 10억원의 보상 규모는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구안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 못한 추가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편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줄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년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담당하던 LSG스카이셰프코이라(LSG)가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을 포함 경영진 3명을 상대로 700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LSG가 제기한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어긴 데 따른 것이다. LSG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생산시설과 관련해 202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데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해 손해를 봤고 2015~2017년까지는 기내식 대급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신규건물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100억원, 기내식공급대금 관련이 135억원 등 총 민사소송 2건을 제기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은 지난 8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제출하며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이 알짜배기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부여하면서 박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여 받는다"며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LSG 다음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로, 7월부터 기내식을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공장 화재로 현재까지도 기내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규모는 703억 5000만원. LSG 관련 2건의 소송과 합치면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102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