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과 12명이 '체중 증량'으로 집단 현역 회피 (ft.알로에 음료)

2018-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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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판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남성들이 적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현역병 판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남성들이 적발됐다. 11일 병무청은 서울 소재 A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렸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인 이들은 동기 단체 카톡방을 통해 체중 증량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또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마시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된다는 우려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로운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적발된 12명 중 이미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은 2명이다. 4명은 복무 중이며 나머지 6명은 소집 대기 중에 있다.

병무청 측은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 복무를 마친 사람이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 재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신체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30kg가량 인위적으로 늘려 현역입대를 회피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피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이 발표한 '2017 병무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병역회피 사례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37%(22건)로 가장 많았다. 체중 증감량은 지난 2016년 전체 54건 중 18건, 지난 2015년 전체 47건 중 13건으로 최다 회피 사례였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