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윤서인이 전한 재판후기

2018-09-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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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만화가 윤서인 씨  / 김세의 전 MBC 기자 페이스북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만화가 윤서인 씨 / 김세의 전 MBC 기자 페이스북

고(故) 백남기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가 SNS로 재판 후기를 전했다.

윤서인 씨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으로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서인 씨는 "구형이랑 선고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음"이라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 딸이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이 담긴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서인,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