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었는데 병원 안 가고 '연고'만 발라서 숨진 아기

2018-09-12 14:50

add remove print link

20대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A(남·23)씨와 B(여·22)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전남 여수로 내려와서, 일정한 직업 없이 한쪽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왔음.

- 지난 5일 새벽 여수시 한 원룸에서 부부는 대야에 물을 받아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큰 화상을 입혔음.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 부부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연고만 발라줌. 그러다가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 "빨리 병원에 오라"는 의료진 말 듣고서야 그제서야 여수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감.

-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음. 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됨.

- 경찰에서 A씨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가 부담돼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

- 경찰은 원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피부질환 연고와 재생 연고를 발견. 부부가 인터넷으로 화상치료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

- 혹시 다른 학대가 있을까 조사했지만, 아기 부검 결과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경찰은 화상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결론.

- 경찰은 A씨 부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경찰은 "부부가 아기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됐었다"며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힘.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