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2018-09-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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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벌교읍 15개 리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보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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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읍 15개 리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

보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가 빠르게 말라 죽어가는 증상을 보이는 소나무 전염병이다.

방제작업은 지난 8월 감염목 4그루가 발생한 벌교읍 지동리, 봉림리, 연산리, 장양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9월 중순 설계용역을 거쳐 11월부터 피해 고사목 수집·파쇄, 예방 나무 주사 접종 등 본격적인 방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 외에도 8월 소나무재선충병 및 고사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실시했으며, 최근 발견된 감염목 반경 2km 이내에 있는 4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성군에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벌교읍 호동리, 영등리, 장암리, 전동리, 벌교리, 장양리, 연산리, 봉림리, 회정리 지동리, 낙성리, 척령리, 장좌리, 고읍리, 추동리이다. 기존의 11개 리에 이번에 추가된 4개리를 합하여 총 15개 리 6,192ha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땔감을 주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을의 아름다운 숲과 경관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병해충 의심목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신고는 보성군 산림산업과(850-5472)로 할 수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