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협의 타결...임금피크제 적용 57세로 1년 늦춘다

2018-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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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취임 후 첫 노사 타결...임금인상 및 근로저축휴가제 도입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연합
최정우 포스코 회장 / 연합

포스코 노사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지난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했으며 이날 합의서에 사인했다.

합의 사안 중 가장 핵심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변경이다. 현재 포스코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56∼60세이지만, 이번 합의로 57∼60세로 변경돼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졌다.

임금도 오른다. 노사는 2018년 임금에 대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원, 여자 직원이 6100만원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임금피크제 개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5%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수당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고 휴가를 선택할 경우 분기당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날 노사 합의는 포스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성사됐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세우고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첫 비공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