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금협의 타결...임금피크제 적용 57세로 1년 늦춘다
2018-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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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취임 후 첫 노사 타결...임금인상 및 근로저축휴가제 도입
포스코 노사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지난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했으며 이날 합의서에 사인했다.
합의 사안 중 가장 핵심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변경이다. 현재 포스코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56∼60세이지만, 이번 합의로 57∼60세로 변경돼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졌다.
임금도 오른다. 노사는 2018년 임금에 대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 올해 1월 1일로 소급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원, 여자 직원이 6100만원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임금피크제 개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5%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수당이나 휴가를 요구할 수 있고 휴가를 선택할 경우 분기당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분기당 최장 3일까지 '저축'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날 노사 합의는 포스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성사됐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세우고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첫 비공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