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분석하고 증언한 사람”이 직접 말한 조덕제 유죄 이유

2018-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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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분 이상 영상이 더 있다”

조덕제 씨 페이스북
조덕제 씨 페이스북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덕제(조득제·50)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14일 영화 커뮤니티 '익스트림무비'에는 조덕제 씨가 지난 11일 재판에 대한 불만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다. '스톰트루퍼'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 A 씨는 글을 보고 "제가 저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다. 조덕제 씨 왜곡과 비약을 참기 힘들다"는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자신을 "전문가와 영화인들과 함께 영상을 분석하고 증언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단체의 영화인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하반신을 만진 적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움직임들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후 조덕제 씨는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46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촬영 중 조덕제 씨가 주먹으로 상대 배우 어깨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A 씨는 조덕제 씨가 올린 영상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 중 가장 가벼운 부분이다. 이후 3분 이상 영상이 더 있다"라고 또 다른 글에 올린 댓글에서 말했다.

A 씨는 "사고 영상을 보면, 피해 여배우는 상체 옷과 브라가 찢기고 내려진 이후부터는 가슴 노출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다. 노출된 가슴이 카메라에 담기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가슴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팔을 내려 하체를 막는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렇다면 가슴 노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고 '상상'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법정에서 하체에 접촉한 건 확실하지만 그 수위를 단언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며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영화인들 대표로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조덕제 씨는 하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영상을 증거로 재판부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NG를 내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 A 씨는 "촬영 장소는 저예산 영화에서 고가 예산을 들여 빌린 고급 아파트였다. 이미 대여시간은 지났고, 촬영은 밤새 진행 중이었다. 옷이 찢길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상과 속옷은 한 벌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리허설과 앞선 두 번의 촬영에서 조덕제 씨가 대사를 틀려서 NG가 계속 났다. 세 번째 촬영에서 뺨을 때리는 시늉에서 어깨를 때리는 거로 액션이 바뀌었고, 동선도 정반대였지만 촬영은 속행됐다. 옷이 찢어진 순간 현장 스태프와 배우는 이 컷이 NG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때 선배가 연기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서 NG를 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배우가 있겠느냐. 여배우는 현장의 꽃이니 뭐니, 현장 분위기를 좋게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영화판이다"라고 말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