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허가 떨어지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세운 '이주 계획'

2018-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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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14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 체류가 14일 허가됐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상당수는 제주도를 떠나 우리나라 대도시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확인한 '이주 계획'을 14일 단독 보도했다.

[단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96%(22명) "대도시로 가겠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 등 '육지행'을 택했다. 제주도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육지로 이주할 예정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대다수는 대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은 14일부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에는 이들이 제주도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를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육지 이주를 희망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22명 최종 목적지는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비공개 방침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주로 본국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그러나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