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창 차에 위치추적장치·녹음기 설치 40대 남성 집유

2018-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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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을 견디다 못한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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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몰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초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48·여)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 안쪽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초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녹음기를 B씨의 승용차 수납함에 설치했다가 대화가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와 친하게 지내다가 2018년 1월초 A씨의 집착을 견디다 못한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려 했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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