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만 44세 이하만” 논란 중인 강원도 신혼부부 정책

2018-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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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이 논란이다.

독자 제공
독자 제공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이 논란이다. 지원 대상에서 '44세 이상 여성'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강원도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고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69만4000원) 무주택 가구다. 문제는 신혼부부 중 여성에게만 나이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강원도 측은 신청대상에서 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만 44세 이상이지만 여성이 '임신한 상태'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이 퍼지면서 트위터 등 SNS에서는 비난이 일어났다. 여성의 나이에만 제한을 두었다는 이유로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4세 이상 여성은 안된다는 기준은 여성을 아기공장 취급한다는 이야기다", "44세 이상 남성은 되는데 여성은 안된다는건 차별적"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건축과 관계자는 위키트리와 통화에서 "이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비 정책이기도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저출산 양육 조례에 의해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연구한 연령, 소득 등을 선별해 적용했다"라며 "이제 시행 1년밖에 안 된 정책이라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