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야했던 성범죄자가 임의로 분리하고 외출하면?

2018-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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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사기 위해 외출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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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시켜 실형을 받고도 또 다시 전자발찌를 분리시키고 그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3시36분쯤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전자발찌를 두고 나와 같은 날 오후5시 26분까지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한 혐의다. A씨는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06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5년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매일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3년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오전5시 27분쯤 술을 사기 위해 외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11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발찌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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