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퓨마 탈출하게 한 대전오월드가 받게 될 처분

2018-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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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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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관리 소홀로 퓨마가 탈출한 대전오월드 측이 '경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퓨마 한 마리가 4시간 30분만에 사살됐다. 담당 직원이 오전 9시쯤 청소한 뒤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치된 7대 CCTV에도 탈출 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동물보호단체, 네티즌들은 '동물원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라는 글이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퓨마는 본능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작은 우리에 가둬 두고 철저한 관리를 못 한 동물원은 폐장돼야 한다" 등 글을 남겼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밝혔다. 유영균 사장은 "시민안전을 위협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안타깝게도 일몰이 돼 매뉴얼에 따라 사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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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월드에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해졌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는 사육 동물이 탈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환경부 장관은 시설 등록 취소, 경고, 폐쇄 1개월, 폐쇄 3개월, 폐쇄 6개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자는 "보통 탈출이나 폐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 조처가 내려지지만,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