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 말 한마디에 흉기로 친형 찌른 동생

2018-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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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들어 형을 위협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동생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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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집을 방문한 유선방송 수리 기사에게 형이 자기 대신 고장 증상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들어 형을 위협했다.

이어 A씨는 형에게 "넌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형 등과 목, 머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모친이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 범행에 형은 등 부위의 정맥이 찢어져 피가 고인 것은 물론 목과 머리도 크게 다쳤다.

A씨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형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한집에 살면서도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형에게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하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친형과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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