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폴더에 너랑 함께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동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한 남성

2018-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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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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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올초 4개월간 교제한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블로그에 5개월간 지속적으로 협박 글을 게시했다.

그는 "연락을 무시하면 이번엔 집에 찾아가겠다" "독한X, 전화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블로그 글을 A씨가 무시하자 "내가 사고치면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벌받을 생각"이라며 범행을 암시하는 식으로 협박 수준을 높였다.

3개월여 뒤에는 "혼자 보긴 아깝다. 내 폴더에 너랑 함께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너도 날 원망해야 공평하다"라는 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박 글을 게시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상당 기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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