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야! 보이스피싱 같다” 20대 손녀 사기피해 막은 70대 할머니

2018-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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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B씨와 아버지의 설득에도 손녀인 A씨는…"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의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고령의 할머니가 20대 손녀가 당할 뻔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강릉에 사는 A(23·여)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포 통장과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A씨가 연루됐다"고 접근했다.

이어 "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계좌 양도와 관련해 스스로 피해자라는 것을 해명해야 하고, 은행 예금을 인출해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A씨 속였다.

이들은 A씨를 믿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공문서와 피의자 검거 사진도 보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인근의 한 금융기관에서 적금 1천300만원을 해약하고, 이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까지 잠그고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은밀한 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씨의 할머니 B(78)씨는 순간적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확신했다.

이에 자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할머니 B씨와 아버지의 설득에도 손녀인 A씨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채 돈을 계좌 이체하려 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세해 설득한 끝에 A씨의 송금은 중단됐다.

할머니 B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 피싱 사기라는 교육을 얼마 전 경찰서에서 받았다"며 "아무래도 손녀의 행동이나 전화 통화 내용이 보이스 피싱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예방 교육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예방 활동과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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