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 시킨 의사, 석방 10일 만에 진료 재개

2018-09-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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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가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 시킨 혐의다.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부산 영도구 보건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구속적부심에서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A씨가 구속된 뒤 영업을 중단했던 A씨 병원은 A씨가 석방된 지 10일 후인 지난 17일 환자들에게 영업재개 문자를 보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관할 보건소는 A씨 진료 재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검찰이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에게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