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338억 확정

2018-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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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달 초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피해복구비 1338억원을 지원한다.

4일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세월교와 산책로 일부가 폭우로 유실됐다 / 뉴스1
4일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세월교와 산책로 일부가 폭우로 유실됐다 / 뉴스1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달 초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피해복구비 1338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복구비로 1338억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000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원, 전남 342억원, 충북 159억원, 경남 126억원, 제주 64억원 및 기타 12개 시·도 214억원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원 중 71억2000만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안부의 피해조사에서 태풍 솔릭으로 93억원, 집중호우로 414억원 등 총 50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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