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재소환

2018-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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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소환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검찰에 재소환 된 것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지난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