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

2018-09-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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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도민알권리 보장‧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 전남도의원

"도민알권리 보장‧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25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협의토록 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규정이 없이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신민호 의원은“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라남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