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쌀 목표가격제 개선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2018-09-21 07:59

add remove print link

김성일 전남도의원"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농업 가치 포함해야"전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김성일 전남도의원
김성일 전남도의원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농업 가치 포함해야"

전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은“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5년 동안이나 고정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정부는 연내 결정하게 될 2018년산 쌀 목표가격부터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은 고정직불금(1ha 기준 100만 원) 외에 매년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평균소득을 보면 농업소득이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급속한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 이번 전남도의회의 건의내용을 담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 제도 개선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