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산되고 있는 '강아지 만취 동영상'

2018-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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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강아지에게 소주를 먹이는 영상이 올라와 확산됐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강아지에게 소주를 먹이는 영상이 올라와 확산됐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자친구 강아지가 똥오줌을 못 가려서 일주일째 물 대신 소주 먹이고 있습니다. 똥 밟는 거 생각하면 빡이치네요"라며 해당 영상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21일 오전 9시 기준 1300여 명에게 '좋아요'를 받았으나 2014년부터 SNS를 통해 이미 확산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 영상 바로가기)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영상에서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강아지에게 소주로 보이는 액체를 먹이며 "저 정도면 취할 텐데", "진짜 많이 먹네", "좋냐? 좋냐?"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강아지는 개밥 그릇에 담긴 액체를 먹은 뒤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가 앞으로 쏠려 넘어졌다.

강아지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량의 소주를 먹어도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로 인한 상해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