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 부정 입학 조원태 학위취소 결정' 정지시킨 법원 판결에 비난여론 폭주

2018-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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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일가의 비리 까도까도 끝없는데 돈 있으면 뭐든지 되는 세상” 등 비난글 쇄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SNS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교육부가 내린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 명령이 이행되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정석인하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조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장학생들에게 인하대 교비 회계로 지급한 장학금 6억3590만원을 회수하고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 맺은 부적절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조 이사장을 임원에서 물러나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은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또 조원태 사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요구도 했는데, 인하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진그룹 장남인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03년 졸업했다.

하지만 편입 당시 자격 요건을 못 갖췄고, 편입 이후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바 있다.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측은 교육부의 발표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인하대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집행정지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카페와 SNS 등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 '비오는날'씨는 "교육부에서 조사해 부정입학 졸업 확인되서 인하대에 학위취소하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조씨 일가의 비리가 까도까도 끝이 없는거 같은데 돈 있으면 뭐든 되는 세상인건 팩트인듯하다"고 비난했다.

home 김종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