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척 도움되는 블록체인] ⑦국가별 정책 방향은

2018-09-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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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블록체인 컴퍼니 최정록 대표

블록체인 컴퍼니 최정록 대표
블록체인 컴퍼니 최정록 대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펴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사업을 제도화하고 엄격한 운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독자 중 최근 일본을 여행 했다면, 비트코인 등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법적 규제와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사업에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는 편이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은 금지돼 있으나 그 외 서비스인 P2P교환 및 지갑 사업, 채굴 장비 개발 및 운영 사업, 가상화폐 자체의 개발 사업 등 다수의 관련 사업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미국은 주 단위로 허용과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기존 법률 통제범위 내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차별을 주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사업을 분리해 육성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관련 입법이 정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금융서비스 등의 규제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금 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의 지도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법인용 계좌 발급에 높은 관리 의무를 금융기관에 요구한다.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감독부담으로 신청단계부터 블록체인 관련사업에는 계좌 발급을 사전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용한 핀테크 사업은 초기부터 포기하게 된다. 이외의 다양한 사업들도 아이디어 단계부터 좌초하는 등 큰 장애를 받고 있다.

사실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해당 사업이 가상화폐 유관 사업일지, 블록체인의 연구 사업 또는 개발 사업에 지나지 않을지 이를 외견에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계에 있는 사업일수록 유관 사업 판단은 더욱 어렵다.

이를 시장에 책임을 물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속도와 투자를 감소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해외의 경우 거래소, ICO, 채굴, 기타 가상화폐 연관업,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업 등 서비스 별 금융기관 등의 기반 사업과의 연계를 일정 자격조건을 둬 이를 통과하면 연계가 용이 하도록 제도화 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가적인 지원이 검토되는 등 해당 분야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 등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국내도 더 늦기 전에 해외 트랜드에 맞춰 관련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사업자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검토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