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집행유예 …경영 복귀 힘들듯

2018-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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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흡연 목적, 유통 의사 없던 것으로 판단”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한 가운데 경영 복귀설에 대해 SPC 측은 '그룹과 관계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사진/SPC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한 가운데 경영 복귀설에 대해 SPC 측은 "그룹과 관계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사진/SPC

액상대마를 외국에서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경영 복귀 가능성에도 업계 촉각이 쏠리고 있지만 SPC는 허 전 부사장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 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허 전 부사장과 이씨에게 공동으로 9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벌 위험성이 높다. 환각 증세와 중독성 등 사회적 영향도 상당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통이 아닌 흡연을 위해 수입한점, 실제로 피운 대마가 소량이고 모두 압수된 점, 초범으로서 마약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허 전 부사장은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들여와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거지 베란다와 주차장에서 2차례, 지난 8월 1일 한남동에서 1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평생 처음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법의 엄정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최종변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다.

쉑쉑버거, 라그릴리아, 피자업, 퀸스파크 등 20여개 외식 브랜드를 이끌며 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대마 밀반입 논란이 일자 허 회장은 지난달 7일 허 전 부사장을 경영에서 영구배제했다.

이날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허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SPC 그룹은 “허 전 부사장 석방은 SPC그룹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입장이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