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년

2018-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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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 연합뉴스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해 5월 4차례, 11월 1차례, 12월 2차례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초범인 변씨가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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