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행위 과징금, 단통법 시행후 4년간 886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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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 474억으로 절반이상…LGU+ 266억·KT 146억

서울의 한 이동통신대리점.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이동통신대리점. 사진/뉴스1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이후,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으로 드러났으며,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다음해인 2015년 약 316억 원의 과징금이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후 2016년(18억2000만원), 2017년(21억2400만원)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전년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506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였고, 그 뒤를 LG유플러스(266억1250만원), KT(145억7220만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가 7건, KT가 6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