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다고 밝혀짐 (확인해야 할 25개 제품)

2018-10-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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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주스' 일반 과‧채주스와 차별성 없어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실이 밝혀진 25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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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식품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열량,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일, 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반 사실이 밝혀진 25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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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