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2018-10-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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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재판부 “다스 주식 실소유주 M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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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제기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혹에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중계 결정해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진술이 신빈성 있다고 보고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함한 대다수 포탈 금액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포탈 금액은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 기소 액수 68억 원보다 적은 59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원세훈(67) 전 국정원 원장에게 전달받은 10만 달러(약 1억 원)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약 36억 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69)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