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선고 공판일, 법정에 모인 롯데 일가
2018-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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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서미경 등 법정에 모여
신동빈 회장 항소심 2심 선고서 집행유예 받아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에서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법정 구속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하 법원에서 포착한 롯데그룹 오너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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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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