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 가입하면 120만원 지급?…이통사, 도 넘은 보조금 경쟁

2018-10-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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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결합상품 과다 보조금 기승…단통법 피한 규제 공백 '악용'
업계 “유선결합상품 특성을 반영한 기준안 마련 시급”

인터넷, IPTV 결합상품 가입시 최대 60만원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한 통신사 판매점의 광고 전단.
인터넷, IPTV 결합상품 가입시 최대 60만원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한 통신사 판매점의 광고 전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잠잠해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이 인터넷, IPTV 등 유선시장으로 번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판매에서는 단통법 규제하에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선·결합상품의 경우 과다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단속할 뚜렷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간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경쟁도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120만원까지 오르는 등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유선결합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 도입 이후 무선 시장의 경우 이후 방통위의 사실조사 등으로 빠르게 안정화 됐다. 실제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9월 번호이동수는 43만867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2%가 감소했다.

반면 유선결합시장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의 보조금(페이백)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선결합상품 리베이트는 최대 120만원에 이른다. 위키트리가 확보한 한 통신사의 유선결합상품 판매 정책 자료를 살펴보면 모바일, 인터넷, TV 등 유무선 결합 판매 시 상품권 포함 116만원의 페이백을 안내하고 있다.

한 통신사의 IPTV,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판매 정책.
한 통신사의 IPTV, 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판매 정책.

또한 현금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혹은 90만원에 달하는 UHD TV을 제공한다는 판매점 광고전단지도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선시장에 쏠렸던 불법 보조금이 유선시장으로 옮겨가 유무선 결합조건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한 사업자가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쓸 경우 나머지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유선결합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이 성행하는 이유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선결합시장의 고액 보조금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지난 2016년 방통위에서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브로드밴드(SKB)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재’에 대한 행정 소송 승소 이후 규제 정책에 공백이 발생했다.

규제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경품은 신규 가입자와 재약정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 간의 차별을 심화 시킨다. 이는 '이용자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과다 경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비용경쟁이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통신 사업자의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이통사에서는 5G 초기 투자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통신사들은 5G 주파수 확보에 수조원을 썼으며, 업계에서는 5G 망 투자 비용이 최소 3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5G 본원적 서비스 경쟁 및 이용자 후생 증진의 저해를 초래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통신산업법 관련 규정이 보다 세부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통위가 올 상반기 시행할 계획으로 2017년 말 서비스당 경품 기준금액을 ▲초고속인터넷 15만원 ▲IPTV 4만원 ▲사물인터넷(IoT) 3만원▲인터넷전화 2만원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입법예고한 고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통신사들이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과다경품 등으로 유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법적 규제를 마현해 가입자 차별 등의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home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