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한걸까" 검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2018-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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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용의자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지감 "영장을 청구하기엔 수사 내용 부족"

고양 저유소에 화재 / 뉴스1
고양 저유소에 화재 / 뉴스1

떨어진 풍등을 주워 날렸다가 인근 저유소에 대형화재를 유발한 혐의(중실화)를 받는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긴급체포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10일 오후까지 보강수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A씨는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초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가 전국 8곳에서 운영하는 저유소 가운데 탱크 주변에 잔디를 심은 곳은 고양 저유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등이 송유관공사 앞마당에 떨어져 불씨가 잔디밭으로 옮겨 붙는 오전 10시36분부터 폭발이 난 10시54분까지 18분 동안 저유소 상황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감시 카메라 45대가 24시간 작동했지만 송유관공사측의 안전관리는 소홀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명이 통제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당직자들은 불이 대형화재로 번질 때까지 몰랐다.

불은 저유탱크를 폭발시키고 대형화재로 번져 수도권 주민들을 17시간 동안 불안에 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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