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주승용, 교통 과태료 체납액 8,993억, 징수행정 강화해야

2018-10-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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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체납액 6,138억원, 10건 이상 체납액 5,750억원"
"법인 최다 체납액은 26억원, 32,625건"
"경찰, 과태료 상습·고액 체납자, 법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8,983억원에 달해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카메라 단속과 캠코더 단속, 공익신고 등에 의하여 교통 법규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위반 운전자를 모를 경우 위반차량 소유자(차량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주 부의장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현황(2018년 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납부기한 60일을 넘긴 체납 과태료가 8,983억원이나 되었고, 이 중 납부 기한이 지난 지 5년 이상인 장기 체납액은 무려 6,138억원(68.33%)에 달했다.

건수 별로 살펴보면 10건 이상 상습 체납액은 5,750억원이었으며, 이 중 50건 이상 체납한 경우도 무려 2,879억원(32%)에 달했다.

심지어 한 법인에서 무려 26억원(32,625건)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 고액·상습·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이 법인은 1,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 업체였으나,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주 부의장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자동차관리법」등 과태료 징수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과태료 체납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과태료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징수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 4월,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고, 차량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