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촬영 후 '회원 정보로 피해자 신상 캐내 유포'한 PC방 알바생

2018-10-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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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PC방 화장실에 몰카 설치, PC방 회원 정보로 피해자 신상 캐내
음란 사이트에 피해자가 음란 여성인 것처럼 기재

자신이 일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유포한 30대 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서울 홍대 등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PC방 회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신원까지 파악했다. 유 씨는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 신원을 음란 사이트에 함께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유포한 게시물에서 피해자들이 음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김이랑 디자이너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김이랑 디자이너

유모 씨는 2013년도 초 해외 사이트를 통해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정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불법 촬영을 했다.

이날 경찰은 유모 씨에게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불법 촬영 영상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 1500여건(약 4TB)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30대 여성 6명이고 유포 횟수는 27회에 달한다"라면서 "실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 많아 피해자는 4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