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어 숨져...운전자는 무면허”

2018-10-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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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사망사고 첫 발생
운전자는 무면허...관련 제도 미비 지적나와

유튜브, SBS 뉴스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출근을 하던 학원강사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었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두었다.

A씨 남편 임원종 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느냐 (물었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작년에만 117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강남순환로 한 터널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에 치인 현장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