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장이 끊어져 숨진 아기...성민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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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한 '성민이 사건', KBS '추적60분'에서 다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성민이 형 성진이(가명)가 그날의 기억에 대해 언급

이하 KBS '추적60분'
이하 KBS '추적60분'

KBS '추적60분'이 '울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성민이 사건'을 다룬다.

'성민이 사건'은 11년 전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기가 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추적 60분'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추적한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성민이 형 성진이(가명)가 그날의 기억에 대해 입을 연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 6월,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월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 부부가 일부러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점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글은 41만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지난 11일에는 '성민이 사건' 재수사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재차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 및 자식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한 아이의 엄마, 성민이를 마음에 품은 엄마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다음 카페 '23개월천사성민♡미소천사건희' 한 회원은 "저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한 번 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위키트리에 말했다. '성민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회원은 "원장부부는 적은 형량이지만 재판을 받았기에 다시 합당한 죄를 받기는 어렵겠지요"라며 "하지만 원장 부부에게 도움을 준 친인척 경찰이나 성민이 형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검찰, 병원 측의 거짓된 증언, 정확한 사망 시각이 나오지 않은 점 등. 너무 많은 진실이 은폐되고 의혹 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원장 부부 말고도 죄를 받을 사람은 재수사로 인해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야만 가여운 성민이와 가족들의 11년 된 한이 풀리지 않을까요?"라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재수사로 인해 단 한 가지의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족들을 위로하게 된다면,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풀어지기라도 한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성민이 사건'을 다룬 '추적60분'은 오늘(12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