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2018-10-12 14:10

add remove print link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33만 587명 서명
청와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청와대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2일 청와대는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정혜승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논란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해 11월 대전에 있는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피고인 아내가 남편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고인 아내가 글을 게시하며 함께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33만 587명이 서명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