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이어 직원까지…스킨푸드, 직원 181명 해고·월급 미지급

2018-10-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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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 대금 지급 못해…인력업체서 권고 사직
스킨푸드 “안타깝게 생각…빠르게 경영 정상화할 것”

법정관리를 신청한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직원을 무더기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9일 직영점 40여곳의 직원 총 181명을 권고사직했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직원이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린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 한 것이다.

인력업체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분의 대금을 받지 못해 스킨푸드 직원 181명에게도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킨푸드 협력업체 역시 스킨푸드 본사에게 납품대금 20억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스킨푸드가 부동산 실사로 50억원 이상 가치를 인정받아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용기 제조업체인 두성캠테크·아이튜벡스와 포장업체인 제일참 등 14곳은 지난 5월부터 20억원의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사들은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안성공장 부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스킨푸드는 여전히 대금 상황 일정이나 자금 마련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밀린 대금을 받을 길이 요원해 보인다.

이와 관련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원 해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방안이 나오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스킨푸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총계는 434억1511만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뛰어넘는 781%에 이른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스킨푸드 본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인기를 얻으며 한때 국내외 7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컸던 스킨푸드는 지난 2016년 사드 갈등 이슈가 터지자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 매장 수도 지난 5월부터 470곳으로 정체 중이었던 스킨푸드는 결국 법정관리 카드를 꺼냈다.

home 권가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