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남면, ‘협동조합형’저수지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지역 선정

2018-10-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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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익형 사업으로 20년간 총 17억원의 발전수익 창출 기대"

화순군(구충곤) 남면사무소는 기획재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이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주민이 참여·주도하는 ‘협동조합형’ 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은 남면주민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농어촌공사·한전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타지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전국 5개 시범지역(화순군, 여수시, 춘천시, 거창군, 창녕군)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확보된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규모는 300KW로, 발전수익은 연간 8,500만원으로 20년간 총 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00KW까지 확대설치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으로 획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발생된 수익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남면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저소득층 반찬배달사업, 집수리, 이불세탁봉사 등 지역복지사업에 수익금의 40% 이상을 사용할 계획이다.

장만식 남면장은 남면주민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부응하며,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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