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청와대 답변 이후 또다시 청원이 올라왔다

2018-10-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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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 답변 어렵다던 청와대 답변에 불복한 사람들
청원자 “우리나라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

'삼권 분리'때문에 답변을 피했던 청와대 입장에 불복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청원을 올렸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만족스럽지 못한 시민이 게재했다. 이 청원은 적지 않은 호응을 얻으며 15일 오전 9시 기준 약 2만 5000명의 청원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청원자는 "국민이 30만 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해당 청와대 청원 답변을 반박하면서 다시 청와대의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사법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끼치라는 청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청원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원칙을 저버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려 힘겹게 쟁취한 권리입니다"라며 "현재 약자의 보호 이름 아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라며 성추행 피의자로 몰린 남성을 대변했다. 그는 과거 억울하게 성폭행 피의자로 몰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생계 활동을 포기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청원자는 이번 청원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성 평등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정도로 제도를 개혁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주십시오"라며 새로운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선 지난 12일 청와대는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곰탕집 성추행'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home 김원상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