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사건일지] '물컵 갑질' 무혐의까지

2018-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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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8개월 수사 끝에 '공소권·혐의없음'
국민들 여론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법부 교체론 등 여론악화 일로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진에어직원들이 거리로 뛰처나와 '조현민 물컵에 직원만 죽는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진에어직원들이 거리로 뛰처나와 '조현민 물컵에 직원만 죽는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른바 '물컵 갑질'로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갑질을 재현했고, 이로인해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혐의를 조사하는 도화선이 됐다. / 사진/연합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른바 '물컵 갑질'로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갑질을 재현했고, 이로인해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혐의를 조사하는 도화선이 됐다. / 사진/연합

지난 3월 협력업체인 광고대행사에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기소를 면하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갑질·비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H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 던져 폭행했다' 논란 촉발

◇2018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내사 착수

-경찰 "우선 피해자 만나 어떤 피해 당했는지, 처벌 원하는지 등 조사할 것"

-조현민, 페이스북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게재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조현민을 서울중앙지검에 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고발

▶14일

-경찰, H 광고대행사 회의 참석자 참고인 조사

-경찰 "업무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

▶15일

-조현민, 인천국제공항 귀국해 "제가 어리석었다" 사과

▶16일

-경찰, H 광고대행사 회의 참석자 2차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현민 고발 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

▶17일

-경찰, 정식수사 전환하고 조현민을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

-경찰 "조현민이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 향해 매실 음료 뿌렸다는 진술 확보"

-조현민 측 "컵을 밀친 것일 뿐, 뿌린 것 아냐" 부인

▶18일

-경찰, 서울 마포구 H 광고대행사 본사 압수수색

▶19일

-경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경찰 "폭행 의혹 관련해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 있었는지 확인"

-경찰, 조현민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 및 PC, 회의 참석한 임원 1명 휴대전화 2대 및 PC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직 사퇴 조치

▶24일

-경찰, 조현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 결과 분석 착수

▶24일

-경찰, 업무방해 혐의 추가 적용 검토

◇2018년 5월

▶1일

-조현민, 폭행·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경찰 조사

-조현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조현민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 진술

-조현민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은 것" 진술

▶4일

-경찰,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현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현민, 범행 변명하고 부인하지만 범죄혐의 인정돼…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각

-검찰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 2명 모두 처벌불원해 공소 제기 못 해" 불구속 수사 지휘

▶11일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조현민 검찰 기소 의견 송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은 '혐의없음' 의견

◇2018년 10월

▶15일

-서울 남부지검, 조현민 불기소 처분

-검찰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home 김종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