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4대 하천 불법근절'..'합동단속팀 출범'

2018-1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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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대 하천 불법 근절을 위해 '하천불법 합동단속 T/F' 출범. 4개 하천 계곡 청학천, 묘적천, 팔현천, 구운천.
단속 법령은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관내 주요 4개 하천 등의 불법 근절을 위해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조직하고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시청 맑음이방에서 열린 출범보고회는 생태하천과, 위생정책과, 와부읍 도시건축과, 진접읍 도시건축과, 화도읍 도시건축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4개 하천 계곡 청학천, 묘적천, 팔현천, 구운천 등으로 청학천과 묘적천은 개발제한구역과 팔현천, 구운천은 일반지역이다.

단속 법령은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이며 불법 영업소는 묘적천 8개 업소, 팔현천 25개 업소, 청학천 15개 업소, 구운천 23개 업소 등 총71개 업소에 이른다.

T/F 운영 추진단장은 부시장이며, 총괄은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가 전담한다.

실무 위원으로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와부읍장, 진접읍장, 별내동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속 직원은 전담 직원을 포함하여 청원경찰을 전속 배치할 예정이다.

T/F 운영 합동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는 매월 운영실적을 추진단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기간이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는 무관용원칙으로 하천의 공작물, 건출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하여 하천별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성군 T/F 추진단장은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하천정비와 병행하여 남양주 하천을 리조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