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2018-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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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주도에 인도적 체류 난민 신청자 339명 허가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 한 명도 없어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들어 난민신청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게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법무부는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한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하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39명에게는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 됐다. 단순 불인정은 34명이며 85명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총 362명이 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체류 허가가 난 예멘인 339명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별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