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처방받고 범죄 저지를 수 있다” 피시방 알바 살인사건 범인 처벌 촉구 청원

2018-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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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울증약 복용보다는 살해방법, 경위 등을 중점으로 수사했다”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좌석 더럽다고 살해당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범인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이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강력처벌을 바라는 청와대 청원이 17일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는 "(피의자) 가족들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뉴스를 보며 (살해당한)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피의자가)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라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피시방을 찾은 B 씨가 좌석을 깨끗이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B 씨는 말다툼 뒤 흉기를 갖고 와 A 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한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살해방법, 경위 등을 중점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은 다음 달 16일 마감이다. 17일 오후 2시 현재 1만 212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