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해양사업부 휴업 승인 하루 앞두고 부분파업 돌입

2018-10-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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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0% 휴업 신청' 불승인 촉구..승인 시 전면 파업 검토할 것"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 승인을 하루 앞두고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조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기준(평균임금의 70% 지급)에 미달하는 휴업 승인기관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불승인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파업은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기준 미달 휴업 수당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을 신청한 상태로, 울산 지노위는 18일 판정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휴업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8일에도 부분파업과 지노위 앞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사측의 요구대로 휴업이 승인될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