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케첩서 발견된 구더기 수십 마리, 식약처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 안 해”

2018-10-18 21:40

add remove print link

유명 키즈카페 케첩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와
케첩 먹고 아이와 엄마 식중독 증상 보여

네이버

한 유명 키즈카페가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한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지난 8일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나라(농라)' 카페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구터기가 나온 케첩을 먹고 아이와 엄마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아이 엄마인 글쓴이 A 씨는 감자튀김 절반 이상을 케첩에 찍어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케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18일 오후 SBS '8뉴스'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식약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식약처 직원은 매체에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라고 말했다.

이하 SBS '8뉴스'
이하 SBS '8뉴스'

이어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는 임신 중이던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 측은 "10월 10일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나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되어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식약처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이물 조사는 제조, 소비, 유통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통‧소비과정에서 포장지를 뚫고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될 수 있어 유통·보관 또는 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은 관할 관청(고양시)이 10월 10일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소비단계(업소)에서 이물이 혼입 된 걸로 파악됐다"고 했다.

식약처 측은 "살아 있는 벌레의 경우는 식품(케첩) 제조단계에서 살균·진공 포장의 공정을 거치므로 제조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제조 과정 중 혼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를 방문해 조사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