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쳐서 '식물인간'되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내린 판결

2018-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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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한 A씨,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큰 부상
법원 “왕복 6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예측 어려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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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13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A씨(58)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끝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이씨의 좌측 10m 앞쯤에서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으며 A씨는 이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고, 이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A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에 보행자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또 △이씨의 좌측에 버스가 주행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이씨가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 45.05m 거리에서 보행자를 발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20m밖에 확보돼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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